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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6. 4. 21. 결정

정규직 대상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도입 시 동의주체

퇴직연금복지과-1511

요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를 가입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정규직만으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각각 받으면 되는지 * 노동조합은 정규직만을 가입대상으로 조직되어 있으나 전체근로자의 과반수 노조가 아님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ʻʻ근로자대표ʼʼ라 한다)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규직만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퇴직연금제도 가입 대상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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