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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군 ○○면 ○○리 1232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6. 24.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통신병으로 복무 중이던 1954년 통신시설 가설작업을 하다가 전신주에서 추락하여 "우측 족관절 및 좌측 관절"에 부상을 입고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9.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5.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54년경 통신시설 가설작업을 하다가 전신주에서 추락하여 다친 후 ○○병동병원에서 4개월 정도 치료를 받다가 ○○병원으로 이송된 후 의병전역하였는 바, 이 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의병전역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6. 24. 육군에 입대하여 1955. 10. 2. 상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3.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시신경염 망막 양안, 홍체염 양안, 시신경위축 좌안"으로, 현상병명은 "우족관절 외상후 관절염, 좌슬관절 관절염, 부전강직 및 만성불안정성(경골 결절 및 인대 손상후유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통신 ○○부대 근무 중 54년경 통신가설중 ○○에서 떨어져 현상병으로 부상하여 ○○병원 ○○육병 입원 후 병제 진술. <확인내용> 병상일지 : 54. 11. 1. ○○에서 상원병으로 부상하여○○후병, ○○육병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4. 9. 청구인이 군 복무시 작업 중 우측 족관절 및 좌측 관절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군 병원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양안 홍채염 및 망막시신경염, 좌안 시신경위축"의 상병도 병상일지상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5.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 및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12. 16. 제○○후송병원에서 "양안 홍채염 및 망막시신경염, 좌안 시신경위축"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고, 1955. 1. 19. 제○○육군병원에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55. 10. 2. 퇴원하였다. (마) 경상남도 ○○군 ○○읍 ○○리 소재 △△병원의 2003. 9.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 족관절 외상후 관절염, 좌슬관절 관절염, 부전강직 및 만성 불안정성"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질환으로 보행장애 등의 소견을 보이는 바 물리치료 또는 약물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통신시설 가설작업을 하다가 전신주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시신경염 망막 양안, 홍체염 양안, 시신경위축 좌안"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측 족관절 및 좌측 관절과 관련된 상이는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우측 족관절 및 좌측 관절과 관련하여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 중에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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