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9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북도 ○○군 ○○면 ○○리 75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한 후 군복무로 말미암아 “후두암”이 발병하여 기관절제수술을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31.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후두암”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1. 9.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1. 13.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1년 2개월이 지난 2001년 3월초 구강내 출혈이 있어 ○○병원에서 CT촬영을 한 결과 악성종양으로 판명되어 ○○대병원에서 후두암으로 기관절제수술을 받고 2001. 6. 5. 의병 전역하였는 바, 암의 발병원인은 술과 담배라고 하는데 청구인은 입대전에는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았다가 군복무중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가끔 담배를 피운 적이 있어 청구인의 후두암과 군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적증명서, 의무조사보고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 13. 육군에 입대하였고, 2001. 3. 22. 대전○○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01. 3. 26. ○○대병원에서 후두암으로 기관절제술을 실시하였으며, 2001. 6. 5.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7.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후두암”으로, 현상병명은 “후두암”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31. 청구인의 “후두암”과 군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국군○○병원의 이비인후과 담당 군의관인 청구외 임재○○의 소견서에 의하면, 발병원인이 자연발생으로 되어 있고, 소견내용란에는 자연발생에 의한 것으로 입대전 발병여부 및 공무수행과 질병발생의 인과관계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로 말미암아 “후두암”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후두암의 발생을 촉진하는 특수한 환경에 노출되었다는 기록이 없는 점, 국군○○병원 군의관의 소견서상 후두암의 발병원인이 자연발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암이 발견되려면 통상 수년에 걸쳐 종괴가 켜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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