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2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서울특별시 ○○구 ○○동 696-55번지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7.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1. 9.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포 훈련 중 넘어지면서 귀에 부상을 당하여 "만성 화농성 중이염 및 유양 돌기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9.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3. 31. 청구인의 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1. 9.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포 훈련 중 포 방열을 하기 위하여 차에서 급히 내려 뛰면서 얼음위의 눈에 미끄러지면서 귀를 쇠붙이에 부딪혀 부상을 당하여 "만성 화농성 중이염 및 유양 돌기염"으로 입원 치료하였으며, 1964. 5. 20. 전역한 후 현재까지도 고생하고 있는데, 어린시절 이루 및 이염을 앓은 적이 있다는 병상일지상의 기록만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1. 9.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서 복무하다가 1964. 5. 20. 상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1.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 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만성 중이염 화농성 및 유양 돌기염 우측"으로, 현상병명은 "양측 난청(우측 중이염 및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1961년 9월 26일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연월일미상 우측 귀 부상으로 ○○후송병원, ○○육군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3년 9월 18일 ○○야전병원, 1963. 9. 31. ○○후송병원, 1963. 12. 13. ○○육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9.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상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 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어린 시절부터 이루와 이염이 발생하였고, 사상으로 판정되어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3.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중이염 만성"으로, 최종진단명은 "중이염농성만성(우)"로, 발병일시는 "1963. 9. 8."로, 발병(부상)장소는 "영내"로, 병별은 "사상(원인 미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은 "만성 중이염 화농성 및 유양돌기염"으로 제○○야전병원, 제○○후송병원을 경유하여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어릴 적부터 귀에 이루(otorhea, Lt) 및 이염(otitis)이 있었고, 입대 전부터 경한 증상이 있었으나, 입대 후 15개월 전부터 우측 중이염 만성으로 농 배출이 심하여 자대 의무실에서 치료하였고, 점점 심하여 제3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구 소재 서울특별시립○○병원의 2003. 9.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난청(우측 중이염 및 감각신경 난청)"으로, 발병원인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질병으로 시행한 순응 청력검사(2003. 9. 16.)상 우측 전농, 좌측 40dB의 감응상 난청을 보임. 청각장애 6급에 해당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포 훈련 중 포 방열을 하기 위하여 차에서 급히 내려 뛰면서 얼음위의 눈에 미끄러지면서 쇠붙이에 부딪혀 "만성 화농성 중이염 및 유양 돌기염" 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만성 화농성 중이염 및 유양 돌기염"을 앓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어릴 적부터 귀에 이루(otorhea, Lt) 및 이염(otitis)이 있었고, 입대전에 경한 중이염증세가 있었던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난청은 노인성,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 소음, 신경질환 및 선천성 등으로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한데 청구인의 연령이 고령인 이유로 노인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 복무 중 중이염을 앓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외상성이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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