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47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광역시 ○○구 ○○동 908-1 ○○아파트 204동 902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7.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4. 1. 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88. 7. 5. 국군◇◇병원에서 "간염"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96. 3.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1. 2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위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7.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4. 1. 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87년 10월경 B형 간염이 발병하여 국군◇◇병원과 국군○○병원에서 약 7개월정도 치료를 받은 후 ○○사단으로 전출되어 복무중이던 1989. 6. 26. 다시 몸 상태가 나빠져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받고 근무하다가 1996. 3. 31.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B형 간염은 군복무중 과중한 업무수행에 따른 피로누적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고, 전역후에는 위 간염이 악화되어 간경화증 및 간암으로까지 이어져 수술을 받았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B형 간염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4. 1. 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6. 3. 31. 소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간염"으로 1988. 7. 5.부터 1988. 7. 14. 까지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만성간염"으로 1988. 7. 15.부터 1989. 2. 14. 까지 국군○○병원에서, 1989. 6. 26.부터 1989. 7. 13. 까지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3. 11.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군복무중에 간염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병원의 2003. 11.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간암, 간경병증, B형 간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 간암으로 본원에서 간절제술을 받고 치료중으로 장기간의 관찰 및 치료가 요구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2004. 5. 28.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을 "1987년 10월"로, 원상병명을 "간염"으로, 현상병명을 "간암, 간경변증, B형 간염"으로, 기록확인을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8. 7. 5. 국군◇◇병원, 1988. 7. 15. 국군○○병원, 1989. 6. 26. 국군△△병원 입원기록"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25. 관련자료를 종합한 결과, 청구인은 군복무중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간질환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하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간암, 간경화증"은 복무 중 치료기록이 없으며,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간염바이러스가 만연되어 있어 대개는 출산시 발생한 간염이 증세를 보이지 않다가 성인이 되어서 그 증세가 발견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공무와 관련한 감염사실 확인이 불가한 경우 공무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간염과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정○○ 및 청구인의 동기생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안○○은 청구인의 B형 간염은 군복무중 계속적인 피로누적과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간염"으로 국군◇◇병원 등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위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간암, 간경화증"은 군복무 중 치료기록이 없으며,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은 "간염은 대개 출산시 감염되어 증세를 보이지 않다가 성인이 되어서 그 증세가 발견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공무와 관련한 감염사실 확인이 불가한 경우 공무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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