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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776-48 7/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9. 1. 1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조울정신병"이 발병하여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1979. 8. 16. 의병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3. 9.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5. 21. 청구인의 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군에 입대하여 해안선 보초근무를 하던 중 전방의 의미한 물체를 발견하고 총을 난사한 후 사단의무대를 거쳐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조울정신병"의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가족 중에는 정신질환을 앓은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군 복무를 하다가 상기 질병이 발병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1. 1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79. 8. 16. 이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79. 4. 27. 보병 제○○연대 의무중대에서 "정신착란증"의 진단을 받고, 1979. 5. 1. 국군○○통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동 병원의 병상일지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① 1979. 4. 27.자 공무상병인증서 : 청구인은 평소 즐겁게 웃고 대화가 없으며 망각증세를 나타내던 중 1979. 4. 22. 해안경계 근무를 하던 중 발작을 일으켜 군의관의 진단 결과 "정신착란증"으로 판명되었다. ② 1979. 8. 6.자 전역상신서 : 청구인은 조울증, 과대망상, 횡설수설 및 판단력 장애가 있고, 자대 근무시 총기사고의 위험이 있었으며, 1979. 5. 1. 정신과에 입원하여 정신의학적 진단 및 관찰에 의해 "조울정신병 중등도"로 진단되었는 바, 전문적 치료에 의해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향후 재발의 가능성이 많아 계속적인 군복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4. 2. 27. 청구인이 육군 제○○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정신병"이 발병하여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과 "원상병명 : 조울정신병, 현상병명 : 양극성 장애"라는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4. 2.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5.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조울정신병"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전역한 사실과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조울정신병"으로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조울정신병"은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동 질병의 발병원인에 대해서는 기질, 유전, 후천적으로 신체, 특히 뇌에 가해진 신체적 원인 및 정신적·심리적 원인 등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는 견해가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 후 불과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특별한 외상력 없이 동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큼 청구인의 업무환경이 특별히 과중하였다거나, 구타 또는 외상을 입은 사실 등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조울정신병"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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