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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461-19○○연립 A-204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7.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1.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6ㆍ25 전쟁에 참전하여 목, 배, 무릎 부위에 관통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치료 후 1954. 12. 2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7.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7.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미○○전투공병단 소속으로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적과 교전 중 후경부 및 상복부에 파편상을 입고 미○○야전병원에 입원하여 총탄 적출술을 받은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1.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후 1954. 12. 20. 가사사정으로 전역하였고, 전역 당시 계급은 상병이었다. (나) 청구인은 2003. 10. 6. ○○ 내과의원에서 "청구인은 후경부의 총탄흔적이 남아있고, 6ㆍ25 전쟁 당시 총알이 들어가 봉합수술을 하였다고 하며(청구인 진술), 현재 흔적이 남아있으며 간헐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임"이라는 향후치료의견 하에 "후경부 총탄흔적 추정"으로 진단 받았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4. 2. 20.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후경부 총탄흔적 추정, 우측 상복부 수술 흔적, 우측 발목관절 및 양쪽 무릎 포탄 파편흔적 추정"으로, 상이경위는 "거주표: 1953. 4. 10. 미36건공단 배속, 1954. 6. 26. 한국군으로 전속, 1954. 12. 20. 1205건공단에서 가사제대 기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그후 청구인은 2004. 6. 3. 다시 위 ○○ 내과의원에서 "청구인은 한국전에서 총탄을 맞아 우측 상복부는 미군부대에서 수술하셨다고 하며 총탄을 제거하셨다고 함"이라는 향후치료의견 하에 "우측 상복부의 수술흔적(총탄이 상복부에 박혀 수술하셨다고 함), 우측 발목관절 및 양쪽 무릎 포탄 파편흔적 추정"으로 진단 받았다. (마) 한편,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22.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군기록상 가사제대 사실만 확인될 뿐 입원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전투 중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진단서상의 병명도 청구인의 진술을 인용한 총탄흔적 추정 소견인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7. 1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파편상을 입어 현상병명인 "후경부 총탄흔적 추정, 우측 상복부 수술 흔적, 우측 발목관절 및 양쪽 무릎 포탄 파편흔적 추정"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군 기록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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