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4. 10. 27. 결정
조수의 수출입 허가 시마다 수시분 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4-0324
요지
조수의 수출입시마다 해당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므로, 그에 대한 면허세 납부의무도 조수의 수출입시 행해지는 각각의 허가에 대해 발생하는 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제1항별표제2종제74조 및 개정후 동령동조항별표제3종제120호에 의거 조수의 수출입업의 경우 매년 1회만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면허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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