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10. 27. 결정
장학단체가 부동산의 일부를 취득 후 유예기간내에 매각ㆍ임대한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4-0305
요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문화체육 및 장학단체임은 사실이나, 2필지는 매각하였고, 5필지는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였으며, 5필지와 지상건물은 임대한 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지방세법 제288조제1항 및 같은 조제2항에 의거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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