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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5-606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8.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궤양성 대장염, 추간판탈출증, 허리디스크, 고혈압"(이하 "이 건 질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3. 11.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2.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3.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질병은 군복무 중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이 건 질병에 대하여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고 발병 후 10년이 경과되면 병증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이 건 질병의 발병경위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이 건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3.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04. 3. 25.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인 청구외 조○○가 이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2004. 8. 19.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인 청구외 조○○가 이 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하여 청구인이 이를 전달받은 이상 동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조○○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4. 3. 25.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3. 25.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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