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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04. 10. 27.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취소)

2004-0306

요지

화물터미널내에 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노력하다 유예기간(2년)을 경과한 것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으며, 유예기간을 3개월 경과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현재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바,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19조제3항에 의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4.6.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58,505,900원, 농어촌특별세 14,529,700원, 등록세 237,758,950원, 지방교육세 43,589,110원, 합계 454,383,56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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