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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2004. 10. 27. 결정

대도시내에 설립한 법인이 중과제외업종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양수도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본증자 등기한 경우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2004-0307

요지

2차례에 걸쳐 증자하여 방송위원회로부터 등록인가를 받아 방송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바, 증자등기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방송사업범위에 포함될 수 없는 중과대상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8항에서 당해 법인에 대한 등록세는 직전사업연도의 당해 법인의 총매출액에서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중과세하여야 한다.

해석례 전문

청구인이 2004.2.13. 및 2004.3.2에 각각 신고 납부한 등록세 105,360,000원, 지방교육세 21,072,000원, 합계 126,432,000원에 대하여 중과대상업종과 중과제외업종을 겸업하고 있으므로 총매출액 중 중과세예외업종이 차지하는 매출액 등을 재조사하여 이를 안분 계산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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