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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9. 23. 결정

협동조합의 주사무소가 제품의 생산ㆍ가공ㆍ판매ㆍ보관ㆍ운송을 위한 공동시설용 부동산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2004-0277

요지

ㅇㅇ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ㅇㅇ협동조합이 제품의 생산ㆍ가공ㆍ수주ㆍ판매ㆍ보관ㆍ운송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공동시설용으로 직접 사용시 지방세법 제280조제2항에 취등록세를 경감한다. 단 건물5층, 6층은 제품의 수주와 판매를 위한 시설용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조합원의 사업조정이나 지원업무에 주로 사용하는 것은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취득세 감면세액 추징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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