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9. 23. 결정
법원의 조정조서상 취득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04-0292
요지
취득가격의 입증시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하고 화해ㆍ포기ㆍ인낙 및 의제자백에 의할 시 취득가격에서 제외된다. 또한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되며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바 토지에 대한 조정조서상 조정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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