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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9. 23. 결정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4-0272

요지

기명주식의 양도는 상법 제336조 과점주주로서의 주권의 취득일은 명의개서일이 되며 주식을 소유한 상태에서 타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이 증가 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확인되고 회계당직원의 착오로 잘못 신고되었는데도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수정신고한 사실을 볼 때, 법인의 주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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