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04. 9. 23. 결정
종합토지세과세대장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현황이 공지인 경우 기타부동산으로 등록세율을 적용함이 정당한 지 여부와 등기를 받는 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등기를 받는 자를 등록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취소)
2004-0280
요지
사실상 소유자가 교회라 하더라도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24조에 의거 등록을 받는 자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의한 종합토지세과세대장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이상 공지로 추정된다 할지라도 등록세의 세율은 농지에 대한 세율인 1,000분의 1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