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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90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면 ○○리 83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3. 22.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전에 파병되어 81밀리미터 박격포 사수로 장기간 복무한 결과 청력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4. 25.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7. 3. 22.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파병되어 ○○기갑연대 ○○중대 ○○소대소속 81밀리미터 박격포 사수로 장기간 복무한 결과 청력장애가 발생하였으나 동료들이 의무대에 후송 가서 치료를 받아보라고 하였지만 후송가지 않겠다면서 계속 전투에 임하였던바, 제대 후 매미들의 울음소리를 전혀 감지하지 못 할 정도로 청력이 상실되었던 점, 부상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4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3. 22. 육군에 입대하여 1970. 2. 14.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5. 1. 21. 상이당시 소속은 "○○부대", 상이연월일은 "1968. 4. 12.", 상이 장소는 "월남", 상이원인은 "전투 중",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양측성 전음성 난청", 상이경위는 "<확인> 인우보증 : 황○○, 김○○ 첨부, 복무기록상 입대일자 : 1967. 3. 2., 1968. 4. 12. 수사로 전속, 1969. 4. 25. 제○○보충대 전속, 전역일자 : 1970. 2. 14." 등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4. 14. 청구인은 월남 참전자로 군 복무시 박격포 사수로서 임무수행 중에 포소리에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으로 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로부터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측성 전음성 난청"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5. 4.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경기도 ○○시 ○○구 ○○동 300전라북도 △△시 △△구 △△동 300번지 소재 ○○대학교병원은 2004. 8. 13.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전농"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질환으로 인한 반복성 어지럼증 호소하는 환자로 현재 이뇨제를 이용한 메니에르병 예방치료중임."으로 진단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6-2소재 서울○○병원은 2004. 10. 29.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성 전음성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난청을 주소로 내원하여 2004년 9월 15일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98/78이상) 좌측(67/60이상) 소견 보였고(fair), 2004년 10월 19일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97/78이상) 좌측(75) 소견 보였으며(fair), 2004년 10월 29일 시행한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은 80dBnHL에서 제 5파형의 역치가 관찰되고 좌측은 70dBnHL에서 제 5파형의 역치가 관찰됨."으로 진단하였다. (바) 황○○ 및 김○○의 인우보증에 따르면, 청구인이 ○○기갑연대 7중대에 파병되어 81밀리미터 박격포 사수로 근무하면서 폭약 폭음 진동으로 귀 속이 아프고 청력이 약해졌으며 이로 인하여 의사의 소견으로 어지러움증세가 발생하고 머릿속에서 찡하는 소리가 생긴다고 하는 상이가 전공상 상이임을 확인한다고 인우보증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청력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방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상이를 입었다거나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군복무 중 다른 사람과는 달리 청구인에게만 이 건 질병이 발생할 만한 특이한 계기가 있어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기록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양측 전음성 난청"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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