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9. 23. 결정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이 아들과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2004-0276
요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공동등록자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어찌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바 승용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 아들의 직업상 귀가시간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병중인 청구인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세대 분리는 부득이한 사유라 할 수 없으며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조제3항에 의한 취등록세 추징 대상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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