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4. 9. 23. 결정
선박을 취득하기 이전에 선박수리를 위해서 지급된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2004-0278
요지
취득세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행위에 대해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행위세로 원양어선인 1,2선박의 잔금을 지급하기 전 사실상 선박수리 비용이 소요되었으므로 취득시점에 담세력이 변동되었다 볼 수 있으며 수리비용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 의한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선박의 선용구입비용은 소모적 성격의 도구와 용품에 불과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4. 7. 13. 부과 고지한 취득세 5,131,810원, 농어촌특별세 1,258,230원, 등록세 4,714,530원, 지방교육세 864,320원, 합계 11,968,890원(가산세포함)을 취득세 4,174,050원, 농어촌특별세 994,840원, 등록세 3,756,770원, 지방교육세 688,720원, 합계 9,614,38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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