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9. 23. 결정

공동주택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4-0291

요지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2조제2항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증여를 제외한다)시 취등록세를 면제한다.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입증되므로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종전 주택을 매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