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9. 23. 결정
공동주택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4-0291
요지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2조제2항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증여를 제외한다)시 취등록세를 면제한다.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입증되므로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종전 주택을 매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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