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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9. 23. 결정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 시까지 그 적용이 중지되었던 취득세 가산세를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4-0285

요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률의 소급효는 인정할 수 없으나 이익을 주는 법률의 소급효는 허용되는 것으로 구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일률적으로 20%의 취득세 가산세를 적용하던 것을 일자별 차등적용하여 종전 가산세 2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가산세가 종전보다 줄었거나 동일하게 되었으므로 취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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