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4. 9. 23. 결정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월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되는지 여부(경정)
2004-0288
요지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8조에 의거 취등록세 과세면제한다. 단 건축물 중 1층을 증축하여 본점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도시내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증축한 건축물면적과 부속토지는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사무소의 증축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3.12.19.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등록세 90,000,000원, 지방교육세 18,000,000원, 합계 108,000,000원을 등록세 34,104,980원, 지방교육세 6,829,990원, 합계 40,934,970원으로 경정하고, 2004.1.19.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취득세 2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000,000원, 합계 22,000,000원을 취득세 9,076,860원, 농어촌특별세 907,680원, 합계 9,984,54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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