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04. 9. 23. 결정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2004-0284
요지
부동산을 취득 후 유흥주점으로 취득신고 하였으며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다. 또한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납세고지서를 근무지로 발송하였으나 타인이 수령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송달 장소 및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그르친 것으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 할 수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