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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4. 9. 23. 결정

수도권 내에서 법인 설립등기를 필한 후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4-0289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부터 2년 이내 취득ㆍ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등록세가 면제되며 또한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은 2003.12.31. 이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의미하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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