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522-107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1. 7. 26. ○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군복무 중이던 1976년 ~ 1979년경 크럇샤와 콤푸렛샤 운용교관으로 근무 중 지속적인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난청 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1. 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5.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군○○학교에서 크럇샤와 콤푸렛샤 운용교관으로 복무 중이던 1976년~1979년경 실습위주의 사병반에서 장교보수반에 이르기까지 소음과 진동에 노출된 상태에서 평균 1일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시키다가 난청 등의 질병이 발생하였는바, 청구인의 군복무 시절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여 귀마개 등의 보호장구 없이 크럇샤 등을 가동한 점, 전역하기 직전인 1979년 3월~6월경 실시된 (주) ○○건설 입사시험신체검사에서 난청으로 불합격한 점, ○○학교교관으로 복무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소음에 노출된 일이 없기 때문에 군 복무시의 심한 소음이 난청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됨에도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병적기록표, 장교자력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7. 26. ○군에 입대하여 1979. 6. 30. 소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학교에서 크럇샤와 콤푸렛샤 운용교관 으로 군복무 중이던 1976년 ~ 1979년경 위 기계들의 심한 소음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12. 22.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을 신청(현상)병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위원회에서는 2004. 5. 25. ○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장교자력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 공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병원의 2005. 8.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임상적 추정)은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난청을 주소로 내원하여 2004년 8월 6일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45/42) 좌측(50/50) 소견 보이고 동년 8월 26일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58/58) 좌측(60/60) 소견 보였으며 동일 시행한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은 70dBnHL 좌측도 70dBnHL에서 제5파형의 역치가 관찰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4. 11. 17. 인우보증인 박○○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발전기 및 쇄석기 교관으로 복무 중 지속적으로 소음과 진동에 노출되어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혈압, 눈(뇌졸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군참모총장이 2005. 1. 2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연월일은 "1976~1979년경"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현상병명은 "1.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2. 혈압 3. 눈(뇌졸증)"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기록표: 1973. 7. 6. 임관/ 1976. 11. 13. ○○학교 전속/ 1977. 1. 23. 콤푸레샤 교관/ 1979. 6. 30. 전역기록, 인우보증서: 박△△ 첨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사) ○○위원회에서는 2005. 4. 21. 청구인은 인우보증인을 추가하여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객관적 입증자료로 인정할 수 없고, 기타 기존의 비해당 의결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신청)병명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5.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상이를 입었다거나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1.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2. 혈압 3. 눈(뇌졸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