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9. 23. 결정
벤처기업인 법인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타법인에게 일부를 임대한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4-0290
요지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이해 취득한 부동산은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6조에 의거 취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 및 다른용도로 사용시 면제된 취득세를 취징하므로 부동산 사용일부터 2년 이내 임대한 부동산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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