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4. 9. 23. 결정
의료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병원용 부동산의 일부를 학교법인인 의과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의 여부(경정)
2004-0286
요지
교육협력병원약정서에 따라 건축물을 의과대학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구 지방세법 제290조제1항제17호에 의한 의료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취득세 과세면제대상이 아니고 단 겸임교수연구실과 도서관, 강당 등의 건축물은 의료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4.5.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59,102,780원, 농어촌특별세 17,501,290원, 합계 176,604,07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79,992,480원, 농어촌특별세 7,332,620원, 합계 87,325,1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