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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4. 9. 23. 결정

전용면적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2004-0263

요지

ㅇㅇ도세감면조례가 개정되면서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임대주택의 경우 취등록세의 50%를 감면하고 2003.12.31. 이전 취득시 적용하는 바 개정 감면조례 시행일 이전에 착공신고를 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한 임대주택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또한 처분청이 착오감면하고 추징하면서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돌려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4.3.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15,741,400원, 등록세 46,296,560원, 지방교육세 8,487,690원, 합계 170,525,65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96,451,170원, 등록세 38,580,470원, 지방교육세 7,716,090원, 합계 142,747,73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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