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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0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대구광역시 ○○구 ○○동 ○○@ 8-502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8.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8. 6. 육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 중 실탄과 폭약을 수송하다 적의 공습으로 추풍령 고개에서 추락하여 늑골골절의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 받은 후, 1952. 8. 2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6.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 소속으로 실탄과 폭약을 수송하다 적의 공습으로 추풍령 고개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늑골 뼈가 골절되었는데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불인정처분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6. 육군에 입대하여 1952. 8. 25. 명예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5. 3. 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 현상병명은 "우측 9번, 10번 늑골 골절(진구성)", 상이연월일은 미상, 상이당시의 소속은 ○○, 상이장소는 ○○병원, 상위경위는 <확인결과> 거주표 : 1950. 8. 6. 입대, 1951. 5. 1. ○○학교 전속, 1951. 6. 2. ○○야공단 전속, 1951. 6. 17. ○○전속, 1951년 10월경 ◎◎ 전속, 1952. 4. 15. ◇◇육병 전속, 1952. 5. 29. △△대 전속, 1952. 8. 25. 명예 제대하였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대구광역시 △△구 소재 의료법인 △△의료재단 2004. 12.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9번 10번 늑골 골절(진구성)", 향후 치료의견은 "6.25당시 부상으로 흉부 불편감(동통) 등을 때때로 호소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5. 5. 26. 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 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측 9번, 10번 늑골 골절(진구성)"을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6.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 소속으로 실탄과 폭약을 수송하다 적의 공습으로 추풍령 고개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늑골 뼈가 골절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 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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