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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04. 9. 23. 결정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이후 소송을 통해 압류등기일 이전의 매매를 원인으로 압류등기일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압류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각하)

2004-0256

요지

체납자 부동산을 2002.8.1. 압류등기 하였고 대법원판결에 의해 2003.9.1.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동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03.9.1. 주택이 압류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압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했음에도 기간경과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본안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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