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4. 9. 23. 결정
미국에서 5인승으로 구조변경하여 사용하던 승용자동차를 장애인 아들과 공동명의로 수입에 의한 취득을 하였을 경우 장애인소유 자동차로 보아 감면대상이 되는 지 여부(취소)
2004-0275
요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은 장애인의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동차의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의 면제를 통해 장애인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 바, 미국에서 사용하던 7인승 자동차를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5인승 자동차로 구조변경한 것이 사실인 이상 형식적인 사실만으로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적법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