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4. 9. 23. 결정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조례에서 총자산이라고 규정한 것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세목에만 적용되는 지 여부(기각)
2004-0283
요지
ㅇㅇ시시세감면조례 제20조 단서에 총 자산 중이란 자본과 부채를 합한 총 자산을 말하며 동시에 민간자본의 출자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모수의 개념으로 자산과 관련된 세목에만 한정한다는 세목범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단서규정을 변경한 취지도 지방공사에 대해 민간출자분의 종업원할사업소세가 전액면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종업원할사업소세를 추징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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