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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경정2004. 8. 30. 결정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2004-0206

요지

지방세법 제22조제2항에 의거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친족관계는 소멸하지 않으며 또한 이미 과점주주가 된 법인이 주식 및 지분을 취득하여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3.11.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4,832,330원, 농어촌특별세 3,799,070원(가산세 포함), 합계 38,631,400원을 취득세 21,936,020원, 농어촌특별세 2,380,480원(가산세 포함), 합계 24,316,500원으로 경정하고, 2004.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가산세 6,907,430원을 취득세 가산세 4,328,17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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