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920-502 (송달장소 : 경기도 ○○시 ○○구 ○○동 450-1 603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10. 27. ○군에 입대하여 ○○부대 ○○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67년 가을 불명열이 발현되어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으나 그 후에도 귀에서 농이 나오고 머리가 아프며 귀가 잘 안 들리는 증상이 생겼다는 이유로 2004. 8.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을 공무상 발병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3.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특별한 가족력이나 병력 없이 ○군에 입대한 후 1967. 7. 22. 월남에 파병되어 군복무를 하던 중 갑자기 고열이 발생하여 대대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체온이 떨어지지 않아 ○○병원으로 후송되어 "불명열"이라는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청구인은 고열이 떨어진 후 치료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퇴원을 하였으나 그 후에도 간헐적인 발열과 함께 좌측 귀에서 이루가 나오고 악취가 나기 시작한 점, 포의 지원사격시 마다 귀가 아프고 심한 이명이 발생하였고 청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느꼈으나 남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여 숨기고 복무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결과 통보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0. 27. ○군에 입대하여 1967. 7. 26.부터 1968. 5. 7.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귀국하여 1969. 9. 13.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불명열"의 진단 하에 ○○병원에 입원하여 1967. 10. 26.부터 1967. 11. 11.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는데, 당시 병상일지에 의하면, 최초 진단명은 "말라리아, 기관지염, 의증 뎅기(Dengue fever), 의증 인플루엔자(Influenza)"로 되어 있고, 1967. 11. 4. 특이 호소 없이 경과하여 1967. 11. 8. 퇴원을 상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부대 ○○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1967년도 가을경 말라리아 열병이 발현되어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후 귀에서 냄새가 나고 물이 나왔다는 이유로 2004. 8.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군참모총장은 2004. 12. 10. 상이당시 소속은 "○○부대"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불명열"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중이염"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경위는 "1966. 10. 27. 입대 후 ○○부대 소속으로 근무 중 연월일 미상에 말라리아 부상으로 군 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7. 10. 26. 102후송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위원회는 2005. 2. 2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공무상 발병된 질병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5. 5. 25.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을 하였다. (사) 청구인의 초등학교 선배라고 하는 정○○는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는 청력에 이상이 없었으나 전역을 한 후 목소리가 커지고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며 엉뚱한 대답을 하여 물어 본 결과 좌측 청력을 상실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인우보증하였다. (아) 청구인의 동생인 박△△는 청구인이 군 복무를 하면서 좌측 청력을 상실하였으나 전역 이후 귀머거리라는 장애를 창피하게 생각하여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제외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장애사실을 숨겨왔다고 인우보증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원상병명인 "불명열"로 군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특이 호소 없이 경과하여 1967. 11. 8. 퇴원을 상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 "불명열"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불명열"은 완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중이염, 감각신경성 난청"은 ○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중이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군 병원 등에서 입원 및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으며,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