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4. 8. 30. 결정
미성년자에게 송달한 공매통지서의 송달효력 문제와 공매매각 결정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04-0231
요지
미성년자 아들이 공매통지서를 교부받고 서명한것은 국세기본법 제10조제4항에 의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 대한 송달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매각결정 취소시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국세징수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하지 않았으며 체납처분비는 납부하지 않은 점등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매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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