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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8. 30. 결정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 취득한 경우 토지와 건축물 가액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2004-0226

요지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하고 취득하였다면 매매대금에는 토지의 대가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권자로 건축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취득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철거예정인 건축물이라고 하나 취득 당시 건축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는 독립된 부동산이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에 의한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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