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노사협의회 의결의 효력
노사관계법제과-770
요지
당 시설은 직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해야하는 장애인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임. 야간전담 직원을 두었으나 전직원이 교대로 근무하는 형태로 변경하면서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무시간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협의결과 24시간 근무하게 되는 경우 근로인정시간을 14시간, 휴게시간을 10시간으로 합의하고 22:00~06:00은 휴게시간으로 정하였음 - 이 경우 노사협의회를 거쳐 근로시간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 등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 제15조, 제20조 및 제21조는 협의회가 협의및 의결하여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결사항에대하여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시간 변경”은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규율할 사항이므로, 근참법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에 의한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 노사공동의 협의기구가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대표권을 구비하고 있거나, 근로계약 체결· 취업규칙 변경 등의 후속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결로서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다만, 근로기준법 제70조제1항 은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내용과 같이 노사협의회 의결을 한 후 이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변경을 통해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귀 사업장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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