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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4-37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 7. 18. ○군에 입대하여 전투기 기체 정비업무와 전투기 비상대기 및 전투기 유도업무를 수행하던 중 전투기 엔진소음과 전투기 정비장비소음으로 인해 양극성 정동장애가 발생하여 ○○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1998. 7.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인 "양극성 정동장애"를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5.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부사관으로 장기복무를 하다가 전투기 엔진소음 등으로 양극성 정동장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고 제대하였으며, 이후 병이 재발하여 7년여 동안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을 할 수 없었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97년 1월 영외거주부터 불안증세를 보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이 기도 중 영적으로 듣고 복창한 것을 오해한 것이며, 군병원에서의 치료기록이 있고 같이 근무한 부대원들이 비상대기중에 발병하였음을 모두 알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상일지, 군의관소견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7. 18. ○군에 입대하여 1998. 7. 31. 중사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군참모총장의 2005. 2. 2.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년월일과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원상병명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현상병명은 "분열성 정동장애"로, 상이경위는 "부대 공무상병인증서 및 병상일지상 기록에 의하면, 상기인은 ○○대대 항공기 기체정비사로 근무당시 1997년 1월 영외거주 이후 교회에 다니면서 종교에 심취하기 시작하여 새벽 5시경 기상하여 기도와 찬송가를 부르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 3월경부터는 혼자 중얼거리며 과대망상, 조증 등의 증상이 생겨 1998. 3. 31. ○○병원에 입원하여 시행한 정신과 검사상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받고 1998. 7. 31.부로 의병 전역한 사실이 확인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 1월 누군가가 자신을 쫒아오고 해치려 한다고 동료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관찰되었고 이후 일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불안·초조해하고 이치에 닿지 않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상급자가 지시사항 불이행을 지적하면 발끈 화를 내고 "너는 사탄이다. 나는 하느님의 영을 받았다"라는 등 흥분하는 모습을 보여 응급입원하였으며,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청구인의 외가 쪽에 정신과적 병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군의관소견서에 의하면, 입대 전 질병과의 관계는 없으나 유전적, 성격적 요인과 관련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5. 4. 21.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투기 엔진소음 등으로 "양극성 정동장애"가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군병원에서 치료한 기록도 확인되나, 공무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기질성, 선천성 질환으로 외상 등 명확한 발병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기왕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여 "양극성 정동장애"와 군공무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5.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전투기 엔진소음 등으로 "양극성 정동장애"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분열성 정동장애"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지만,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ㆍ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로 동료 군인과 다른 특별히 과중한 업무나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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