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대구광역시 ○○구 ○○동 1718-18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1. 10. 21. ○군에 입대하여 ○○교육대 소속으로 근무중이던 1982년 7월경 사격훈련 후 이명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4. 9.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이명 및 고음성난청"과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4.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82년 7월경 사격훈련 후 이명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치료한 바 있으며 휴가시 치료한 경북대병원의 진료기록에도 "사격후 이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자료조회결과회신,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1. 10. 21. ○군에 입대하여 1984. 5. 10.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대학교병원 의무기록 사본(1982. 8. 28. ~ 1984. 12. 18.)에 의하면, "1982년 6월경 : 뺨 타격 받아 외상 입음, 1982. 7.월경 : 기록사격 후 이명 발생 후 증상 계속되었으며, 군병원에서 진단결과 고막은 이상 없다고 함, 1984. 12. 17. : 이명, 청력장애 진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대구광역시 ○○구 ○○가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04. 9. 13.자 병사용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을 이명 및 고음성 난청(양측)이라고 진단하고 이학적 검사, 방사선학적 검사상 특이소견 없고 순음청력검사, 어음검사, 청성뇌간 유발반응검사상 우측은 회화영역에서 정상이나 좌측은 회화영역에서 30dB의 경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으며 양측 모두 고음에서 난청정도가 심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4. 9.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군에 입대하여 ○○교육대 소속으로 근무중이던 1982년 7월경 사격훈련 후 이명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군참모총장은 2004. 12. 31. 상이당시 소속은 "△△"로, 상이연월일은 "82.6월경"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이명 및 고음성 난청(양측)"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81. 10. 21. 입대 후 ○○교육대 소속으로 근무중 1982년 6~7월경 사격훈련 후 이명 발생하여 군병원 치료 진술, <확인결과> 기록표 : 1981. 11. 5.입대 / 특수전역(심신장애) 기록"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위원회는 2005. 3. 31. ○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상 공무와 관련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없이 본인의 진술에 의한 기록으로 확인되어 구체적인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한 점, 1982년 이후 별다른 치료기록 없이 만기전역한 자로서 전역후 20년이 경과한 후에 현상병으로 진단된 것으로 그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종 다양한 직업과 생활환경을 겪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 입원기록이 보이지 아니하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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