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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4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면 ○○리 67-8 ○○빌라 C-3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2. 24.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지구 전투에 참가하여 우측 다리에 부상을 입고 제5○군병원에서 치료 후 원대복귀하였고 1954년 5월경 ○○작전 수행 중 공비의 습격으로 피신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좌측 발목이 꺽여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5. 1.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등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6.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4년 5월경 공비토벌작전 수행 중 부상을 입고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병가로 처리되어 집에서 치료 후 원대복귀하였고 이것으로 인하여 기록이 없음에도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않고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2. 24. ○군에 입대하여 1957. 4. 10.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과 군대 동기인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작전에 참전하여 공비의 습격으로 인하여 1954년 5월경 좌측다리에 부상을 입고 귀가ㆍ치료 후 귀대하였고, 1957. 4. 10. 만기 제대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군참모총장의 2003. 12.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상이장소는 "○○"로, 상이연월일은 "1953년 6월경"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슬관절 및 족관절 운동장애 및 하퇴근 위축"으로, 상위경위는 "<본인진술> ○○사단 수색대 근무 중 휴전직후경 ○○전투, ○○시 현상병명으로 부상 진술, <확인내용> 1953 .6. 5. ○○사단에서 36○군병원 전원, 1953. 9. 16. 1보충대로 퇴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경기도 ○○시 소재 ○○신경외과의 2003. 7.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좌측 슬관절 및 족관절 운동장애 및 하퇴근 위축"이고, 향후치료의견은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상기 병명으로 현재 보행장애가 있는 상태로 지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5. 5. 26. 부상 당시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전투 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중 부상상이처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6.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지구 전투 및 공비토벌작전 중 좌측다리에 부상을 입어 이후 그 후유증으로 현상병명인 "좌측 슬관절 및 족관절 운동장애 및 하퇴근 위축"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한국전쟁 중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군 복무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위 질병과 전투 중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등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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