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8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406동 1206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2. 14. 육군에 입대하여 국군○○병원 군의관으로 복무 중이던 2003년 7월경 훈련 및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뇌경색 및 고혈압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3.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9.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입대 후 9주간의 고된 훈련을 받으면서 전에 경험하지 못한 가슴의 통증과 빈맥을 자주 느꼈고, 국군○○병원에 배치되어 군의관으로 복무 중 2004. 7. 14.경 ○○병원에서 후송되어 온 중환자에 대한 각종 검사 및 투약 등을 하면서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낸 후 다음 날 환자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기도 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시술하였으나 환자가 인공호흡기로 숨을 잘 쉬지 못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두통이 발생하였고 점점 두통이 심해지면서 저녁 퇴근 후에는 말이 갑자기 나오지 않았으며, 다음 날인 2004. 7. 16.에도 증상이 지속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퇴근 한 후 부인과 옆 관사에 사는 군의관 이○○ 대위의 도움으로 응급 MRI 검사를 받고 입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하나, MRI 추적검사에서 새로운 병소가 발견되지 않고 병변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었고 MRI 판독지상 뇌경색이 여러 군데 있으나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청구인은 다발성 경화증 증상이 1회 발생한 후 3개월 후에 새로운 병변이 없었고 6개월 이상 입원하고 있으면서 단 한번도 이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으로 다발성 경화증은 해당되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초기에 다발성 경화증 치료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2003. 7. 16. 입원할 당시 혈압은 120/90mmHg 이었으나, 다음 날 07:00에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Solu-Medrol 1.000mg을 주사하기 시작한 후 14:20에 혈압이 230/170mmHg으로 상승하여 중환자실로 옮겨간 사실에 비추어볼 때, 뇌경색은 시간을 다투는 질병으로 항응고제를 처방하여야 함에도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를 쓰면서 혈압이 오르며 뇌경색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할 것이다. 다.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뇌경색을 유발한다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혈압, 색전, 혈관수축 등에 작용하여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뇌경색을 유발하고,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군의관이 고된 훈련과 병원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다면 산업재해 근로자와 다를 것이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군복무 중 발병한 질병으로 평생 고혈압 약 및 뇌경색 예방약을 복용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서, 병상일지(치료기록지, 간호기록지, 활력징후측정표, 검사지, 판독지 등), 건강검진표, 공무상병인증서, 소견서, 발병경위서, 전ㆍ공상 심의의결서, 의무조사보고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2. 14. 육군에 입대하여 2004. 2. 29.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5.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뇌경색(증), 고혈압, 다발성 경화증"이고, 상이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위 원상병명으로 2003. 7. 16.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치료기록지, 간호기록지 및 활력징후측정표 등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7. 16.부터 의병전역일인 2004. 2. 29.까지 입원하였고, 2004. 7. 17. 07:00에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Solu-Medrol 1.0g과 5% DW(증류수) 250mL를 주사하였고, 그 당시 청구인은 ‘머리는 아프지 않은데 다른 건 잘 모르겠다’고 하였으며, 혈압은 130/90mmHg이었고, 같은 날 14:20 환자 본인의 특이한 호소는 없으나, 혈압이 230/170mmHg, 맥박은 108회로 측정되어 담당의사에게 알렸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혈압은 2003. 7. 16. 20:45 및 21:40에는 모두 120/90mmHg, 같은 달 17일 06:00에는 130/90mmHg, 14:20에는 230/170mmHg으로 측정된 후, 같은 달 18일 04:00까지 15회에 걸쳐 혈압을 측정한 결과, 최고혈압은 180 내지 250mmHg, 최저혈압은 110 내지 180mmHg로 측정되었고, 2004. 7. 18.부터 뇌경색치료제인 항응고제 헤파린을 주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2003. 7. 23.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경색(의증)"이고, 전ㆍ공상 구분은 ‘공상(2-13)’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2003. 4. 21. 국군○○병원에 전입한 후 성실히 근무한 자로서 2003년 7월 과중한 업무량으로 간헐적인 심계항진을 호소하였으며 2003. 7. 15. 20:00경 갑자기 언어장애를 느꼈고, 2003. 7. 16. 국군○○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MRI를 촬영한 결과 다발성 경화증으로 의심되는 병변들이 관찰되는 가운데 좌측 전두엽에 급성 뇌경색의 소견이 관찰되었기에 급성기 뇌경색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 후 약물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임.’으로, 목격자 및 지휘관은 ‘국군○○병원장 육군대령 김△△’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 군의관 대위 이○○의 2003. 11. 17.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병명은 "뇌경색(증), 고혈압, 다발성 경화증"이고, 소견내용은 ‘청구인은 국군○○병원 신경과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2003. 7. 15. 갑자기 언어장애가 발생하여 검사결과 뇌경색으로 진단되어 치료 중에 있고, 위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각종 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등도 이상의 고혈압이 발견되어 치료 중에 있으며, 뇌경색과는 별도로 중추신경계에 다발성 경화증이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공무상병 의결/인증을 위하여 위 소견서를 제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 군의관 대위 이○○이 2003년 11월 작성한 발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다발성 경화증"이고,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2003. 4. 19. 임관하여 2003. 4. 21. 국군○○병원 신경과 군의관으로 전입하여 복무하던 중 2003년 7월 과중한 업무량으로 간헐적인 심계항진을 호소하였으며 2003. 7. 15. 20:00경 갑자기 언어장애가 발생하였고, 검사결과 뇌경색으로 진단되어 입원하여 약물치료가 필요한 환자이며, 입원하여 각종 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등도 이상의 고혈압과 뇌경색과는 별도로 중추신경계에 다발성 경화증이 있음을 확인된 자로 위 질병의 발생의 전공상 심의가 필요하므로 전공상 재심의 상신함.’으로, 목격자 및 지휘관 판단은 ‘청구인의 질병은 뇌경색과는 별도의 중추신경계 다발성 경화증 및 고혈압은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국군○○병원에서 2003년 11월 작성한 전ㆍ공상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다발성 경화증"이고, 전ㆍ공상 구분은 ‘질병공상(전공상 분류기준표 제2-13항 해당)’으로, 목격자 및 지휘관은 ‘담당군의관 대위 이○○’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위 (바)의 발병원인 및 경위 이외에 ‘위 질병의 발생은 후천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이 가능하므로 공상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국군○○병원의 2003. 12. 24.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진단명은 "뇌경색(증), 다발성 경화증, 고혈압"으로, 전ㆍ공상 구분은 ‘질병공상’으로, 발병원인은 ‘자연발생’으로, 발병경위는 ‘청구인은 2003년 7월 들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2003. 7. 15. 20:00경 갑자기 언어장애 및 실행증이 발생하여 다음 날 응급실에서 진찰 및 뇌 핵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하니, 좌측 전두엽에 비교적 크기가 큰 뇌경색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동 질병외에도 다발성 경화증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양측 대뇌반구에 걸쳐 여러개가 관찰되었고, 이에 입원하여 뇌경색에 대한 치료를 하였으며, 아직도 후유증은 남아 있는 상태이고, 활력징후를 관찰한 결과 고혈압이 발견되었으며, 망막에서는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도 발견되었고, 뇌 핵자기공명영상에서 다발성 경화증이 의심되는 병변이 발견된바 시각유발전위검사에서도 동 질병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발견되었음.’으로, 병력 및 현증세는 ‘뇌경색: 초기에는 언어장애, 실행증만이 있었으나, 입원하여는 상당시 질병이 진행하여 우측 반신마비, 무욕증 등의 증상까지 나타났었고, 항응고제 치료를 하고 있으며, 아직도 약간의 언어 장애가 남아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능숙치 못하고, 특히 의학용어의 사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앞으로 의사로서 환자를 보기가 힘들 정도임. 다발성 경화증: 입원중에 고용량 스테로이드 요법(Steroid pulse) 치료를 하였고, 이후 뇌 MRI에서 보이던 병변은 오히려 감소되었으며 다발성 경화증에 의한 후유증은 뚜렷하지 않음. 고혈압:처음 입원시에는 250/180mmHg까지 혈압이 상승하여 그 조절이 매우 힘들었고, 현재는 혈압하강제(Calcium channer blocker, Diuretics 등)를 병합하여 조절하고 있음. 또한 입원치료 중에 전립선염이 발생하였고, 지금은 그 후유증으로 빈뇨증이 있음. 상기 환자의 현상태로는 더 이상의 군복무가 불가능하여 의무조사에 상신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위원회는 2004. 8. 31. 청구인은 군복무 중 고된 훈련과 업무의 스트레스로 "뇌경색증, 고혈압, 다발성 경화증"의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2003. 7. 15. 갑자기 언어장애 및 실행증 등의 증상이 발생되었다고 기록된 점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은 없고, 뇌경색도 특별한 발병원인 없이 입대 직후 발현되어 진단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 공무관련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한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다발성 경화증은 만성적인 염증에 의해 신경의 수초가 파괴되는 질환으로 여러 곳의 중추신경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침범하게 되며, 침범되는 중추신경의 부위에 따라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운동중추가 침범되면 사지의 무력증이, 감각중추가 침범되면 감각의 소실이 오게 되는 것으로, 동 질환은 자가면역질환으로 군복무와는 관련성이 없고, 고혈압도 군복무가 아닌 일반사회생활에도 매우 흔하게 발병되는 질환이며, 그 발병원인 등으로 볼 때 군복무라는 사실만으로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뇌경색증, 고혈압, 다발성 경화증"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차) 광주광역시 소재 ○○병원의 2004. 10. 21.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뇌경색(증), 본태성(원발성)고혈압"이고, 향후치료의견은 ‘과거력상 군복무 중 발생한 우측 반신 마비로 치료한 병력이 있고, 2004. 6. 30. 우측 하지의 위약감이 발생하여 시행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좌측 전뇌동맥 영역의 뇌경색이 관찰되며, 뇌경색의 유발인자로 알려진 고혈압 조절과 향후 여명동안 항혈소판제제의 약물치료가 필요하고, 고혈압의 악화인자로 알려진 스트레스, 과도한 염분 섭취 등은 피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뇌경색의 발병은 고혈압이 원인이 되었으리라 사료되고, 군복무 중의 스트레스, 과로 등이 고혈압을 악화시켰을 수도 있으리라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의 2001. 9. 12. 건강검진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차 건강검진결과 혈압은 120/80mmHg으로 고혈압에 대한 의심은 없고, 생활습관으로 흡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비만관리가 필요한 정상 판정을 받았다. (타) 서울특별시 ○○구 소재 의료법인 □□병원장이 발행한 2005. 3. 22.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3. 1.부터 2003. 2. 28.까지 교육연구부 신경과에서 전공의(레지던트 1년-4년)로 근무하였고, 광주광역시 소재 시립○○병원장이 발행한 2005. 6. 13.자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2. 18.부터 2005. 6. 13. 현재까지 의료부 신경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고된 훈련과 업무의 스트레스로 "뇌경색증, 고혈압, 다발성 경화증"의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군○○병원의 2003. 12. 24.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청구인의 "뇌경색(증), 다발성 경화증, 고혈압"의 발병원인이 ‘자연발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근무하던 기간동안 구체적으로 다른 동료보다 더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2003. 7. 15. 갑자기 언어장애 및 실행증 등의 증상이 발생되었다고 기록된 점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은 없고, 뇌경색도 특별한 발병원인 없이 입대 직후 발현되어 진단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 공무관련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한 점,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다발성 경화증은 자가면역질환으로 군복무와는 관련성이 없고, 고혈압도 군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도 매우 흔하게 발병되는 질환이며, 그 발병원인 등으로 볼 때 군복무라는 사실만으로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당해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전역하기 전 2004. 2. 18.부터 2005. 6. 13. 현재까지 광주광역시 소재 시립○○병원에서 의료부 신경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뇌경색(증), 고혈압, 다발성 경화증"은 청구인이 대전○○병원에서 근무하던 기간 동안 과중한 업무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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