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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93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구 ○○동 244-65 14/5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한 후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 중 적과의 교전으로 청력장애 및 허리질환의 부상을 입은 후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으나 그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좌골신경통"의 상이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5. 3.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6. 10. 육군에 입대한 후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근무 중 니노하시 전투에서 폭음과 총성으로 청각장애 및 허리부상을 당하고 연대의무실 등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는바, 부상 후 담당 군의관은 청구인처럼 외상이 없는 환자의 진찰을 형식적으로 일관하고 등한시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청구인의 부상부위가 악화된 점, 청구인은 현재 5급 청각장애자 판정을 받고 수원시장으로부터 복지카드를 발급 받을 정도로 전역 후 청각장애 및 이명 등으로 육체적ㆍ심적 고통을 당하며 정상적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는 점, 전투 이후 월남에서의 고된 훈련과 작전수행과정에서 허리부상이 악화된 점, 피청구인은 전투 중 부상을 당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경우 월남에 참전하였다는 것만 인정되어도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하고 있고 청구인 등 사병의 복무기록에 관한 자료의 보관 및 입증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무책임한 주장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4조 내지 제15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 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6. 10.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0. 11.~ 1968. 8. 8. 기간동안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다가 1969. 5. 31. 만기전역 하였다. (나) 2005. 1. 7.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 연월일은 ‘1967. 12.경’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양측감각 신경성 난청과 좌골 신경통’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본인진술>란에 따르면 청구인은 입대 후 ○○부대 소속으로 전투 중 1967. 12.월경 폭음과 총성에 의한 상기 현상병명이 발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확인 결과>란에 따르면 청구인이 1966. 6. 10. 입대 후 1967. 10. 11. 9사단으로 전속되었다가 1968. 8. 8. 원대복귀 후 1969. 5. 31. 만기전역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3. 10. 청구인의 상이처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좌골신경통’에 대한 전공사상군경요건에 대한 심의에서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이 위 상이로 군 병원에 입원ㆍ치료한 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부상경위를 알 수 없어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한 부상사실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사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심의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04. 12. 2.자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순음 청력 검사상 우측 64dB, 좌측 78dB의 청력소실을 호소하며 대화시에 상당한 장애를 호소할 수 있으며 보청기 착용을 요하는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기도 수원시 ○○구 ○○동 172-1에 소재한 ○○ 한의원에서 발급한 2004. 12. 1.자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골신경통’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상기 환자는 1996. 2. 14.부터 동년 3월8일까지 본원에서 상기병명으로 16회 동안 한의학적 치료를 받았음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적과의 교전 중 폭음과 총성으로 청각장애 및 허리부상을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양측감각 신경성 난청과 좌골 신경통’의 상이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1. 7.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 등 관련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구체적인 사고발생 경위를 입증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시점은 자신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서 약 36년의 시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고 청구인의 주장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 바이러스, 감염증, 약물독성, 노쇠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발병될 수 있음에 비추어 특이한 외상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위 질환과 전투 중 소음과의 직접적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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