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 경기도 ○○시 ○○동 414-15 ○○주택 라-202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2005.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8. 12. 29. ○○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고 이어서 ○○학교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던 중 우측포대 타이어에 우측발목이 깔려서 발목이 탈골되고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병원과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고 1959. 9. 5. 의병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4.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학교에서 ○○훈련을 받던 중 우측발목이 우측포대 타이어바퀴에 깔려서 발목이 탈골되고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그 당시 청구인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같은 훈련을 받고 있던 장○○ 등이 청구인을 업고 훈련소내의 의무실로 청구인을 후송하여 응급치료를 한 점, 응급치료 후 ○○병원과 △△병원에서 입원하여 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브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1959. 9. 5. 의병제대한 점, 전역 후 2년간의 치료 끝에 완쾌는 되었으나 그 후유증으로 10여년 전부터 우측 발에서부터 허벅지ㆍ허리ㆍ척추에 이르기까지 통증이 심하고 발목부위는 감각이 없어져서 다시 목발을 짚어야 되는 상태인 점, 청구인의 부상 당시 직접 청구인을 업고 의무실로 후송한 위 장○○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6조ㆍ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ㆍ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2조제1항 및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통지서, 심의ㆍ의결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8. 12. 29. ○○훈련소에 입대하여 1959. 9. 5. 의병전역 하였으며 군번은 ○○번이다. (나) ○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5. 1.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1. 우측 족부 말초신경 이상, 의증 2. 우측 족부 제2, 3, 4, 5 중족골 족관절 부분구축 의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59년 3월경 ○○ Rtc 훈련중 105㎜ 포륜 바퀴에 깔리어 오른쪽 발목을 부상당해 ○○병원 응급치료 후 △△병원에서 치료 후 병제. <확인 결과>-거주표 : 58. 12. 29. 입대/ 59. 4. 21. 포교에서 ○○병원 입원/ 59. 7. 1. △△병원에서 일병진급/ 59. 9. 5. 육병에서 병제."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위원회에서는 2005. 4. 8. ○군본부에서 부상 및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인 "1)우측 족부 말초신경 이상 의증 2)우측 족부 제2, 3, 4, 5 중족골 족관절 부분구축 의증"을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과 함께 군에 입대하였다는 장○○(1938년생)이 작성한 2005. 4. 27.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장○○은 청구인 부상 당시 함께 105㎜포 훈련을 받던 중이었고 청구인이 포 타이어에 발목이 깔리는 사고를 당하자 청구인을 직접 업고 자대 의무실로 가서 입원을 시켰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장○○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장○○은 청구인의 ○○훈련소 입소일과 같은 날인 1958. 12. 29. 같은 ○○훈련소에 입소하여 청구인과 함께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고 1961. 9. 6. 병장으로 만기전역 하였으며 군번은 10457537번이다. (마) 청구인에 대한 거주표에는 ○○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하였고 1992. 9. 5. 자로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고향친구인 이○○, 이△△, 기○○ 작성의 각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에서 사고를 당하여 오른쪽 발목을 못쓰고 목발에 의지해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치료를 위하여 많은 고생을 한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대학교 의료원 □□병원 의사 김○○ 작성의 2005. 3. 4. 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제1천추 신경근병증"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우측 하지에 통증과 감각 부전 있어 검사상 제1번 천추 신경근병증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였으며, 요천추 방사선 검사상 퇴행성 척추 소견 보임. 향후 물리치료가 통증의 완화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표상 청구인이 ○○병원과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의병제대 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학교에서 훈련 중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장○○이 청구인과 같은 훈련을 받던 당시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목격하고 직접 청구인을 업고 자대 의무실로 후송하였던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에 해당되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군참모총장이 거주표상 입원사실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경위 및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무슨 병명으로 입원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때부터 4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당시 부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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