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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475-8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2. 11. 6. 해군에 입대하여 해본부기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가끔씩 상급자로부터 구둣발로 무릎을 구타당하여 양쪽 무릎에 상이를 입고 1973. 10. 16.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75. 1. 3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4.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8.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체 건강한 상태에서 자원입대하여 군 복무 중 상급자로부터 가끔씩 구둣발로 무릎을 구타당하다가 군 병원에서 "류마티스성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 등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되어 의병전역하였는바, 전역 후에도 직장업무(운전직)에 지장을 줄 정도로 휴직을 반복하다가 퇴직한 점, 민간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파열 및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ㆍ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통보문, 병복무기록표, 복지카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11. 6. 해군에 입대하여 1975. 1.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해본부기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3. 경 상급자들로부터 가끔씩 구둣발로 무릎을 구타당하여 양쪽 무릎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4.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5. 5. 30.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에 대하여 상이연월일란은 공란으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류마티스성 관절염, 슬관절-양측"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슬관절-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수술 후 상태), 전방십자인대 진구성 파열(의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근무 중 고참병으로부터 가끔씩 구둣발로 무릎을 구타당하였고 그 후 무릎에 통증을 느껴 ○○병원 경유 △△병원에서 수술 후 전역하였음. ㆍ확인: [복무기록] ○ 입대일자: 1972. 11. 6. ○ 전역일자: 1975. 1. 31. ○ 입원경력: 1973. 10. 16.~ 관절염, ○○병원, 공상 [병상일지] ○ 입원기간 및 병원명: 1973. 10. 16.~1975. 1. 31. ○○병원 , △△병원 ○ 상이구분: - ○ 상이처: 류마티스성 관절염, 슬관절-양측"으로 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위원회에서는 2005. 7. 5.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상급자로부터 무릎 구타에 의한 통증 발현되어 입원치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원상병명인 "류마티스성 관절염, 슬관절 양측"의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입대 9개월만에 외상력 등 특별한 원인 없이 발현된 점, 의학자문결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 발병기전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유전적으로 민감한 환자에게 감염증이 일어났을 때 이에 대해 면역체계를 매개로 한 반응이 일어나서 병변이 발생하는 것으로 자가면역질환의 범주로 분류되는 질병"이라는 소견인 점, 현상병명인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수술후상태), 전방십자인대 진구성 파열(의증)"은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없고 공무와 관련된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병상일지상 진단병명인 "류마티스성 관절염, 슬관절 양측"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경기도 ◎◎시 ◎◎구 ◎◎동에 있는 ◎◎병원의 2005. 4.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수술 후 상태) 2.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진구성 파열(의증)"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진단하에 2005. 4. 25. 정형외과 진료 시행함. 과거력상 2000. 6. 28. 본원에서 진단 관절경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좌측 슬관절의 전방 불안정성 및 퇴행성 관절염의 방사선 소견이 관찰됨. 단, 정형외과 영역에 국한되며 미발견증 및 여러 합병증의 발견시 그 진단의 추가가 있을 수 있음"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 "류마티스성 관절염, 슬관절 양측"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및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입대 9개월만에 외상력 등 특별한 원인 없이 발현된 점, 의학자문결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 발병기전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유전적으로 민감한 환자에게 감염증이 일어났을 때 이에 대해 면역체계를 매개로 한 반응이 일어나서 병변이 발생하는 것으로 자가면역질환의 범주로 분류되는 질병"이라는 소견인 점, 현상병명인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수술후상태), 전방십자인대 진구성 파열(의증)"은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없고 공무와 관련된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병원의 2005. 4. 26.자 진단서상 초진일이 "2000. 6. 28."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일부터 26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초진을 받은 점, 위 진단서상 진료의사가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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