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04. 8. 30. 결정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는데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
2004-0210
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증여계약 후 3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의한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또한 지방세법 제 74조제1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해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신청하였으므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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