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대구광역시 ○○구 ○○동 378-8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8.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8.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차량사고로 ○○사단 ○○병원에서 2주가량 치료를 받은 후 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5. 2.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8. 1.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53. 10. 10. ○○사단 사격대회 참석하려고 이동하던 중 차량사고로 하반신을 다쳤는바, 사고당시 중상자는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경상자는 병원에 가지 않아서 병상일지가 없는 점, 하반신을 다쳐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거주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8. 11. 육군에 입대하여 1954. 11. 10. 상병으로 의가사전역 하였다. (나) 대구광역시 △△구 △△동 748번지 소재 △△병원 의사 김○○가 2005. 2. 28.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슬관절 후외상성 관절염"으로, 발병일은 "한국전쟁당시(환자진술)"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좌측 슬관절 통증 및 운동장애, 운동시 통증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x-ray 검사상 후 외상성 관절염 소견 관찰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5. 3. 25.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연월일은 "1953. 10. 10."으로, 상이장소는 "강원도"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슬관절 후 외상성 관절염"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거주표 : 1952. 8. 11. 입대/ 1952. 8. 22. ○○훈련소 전속/ 1955. 12. 28. ○○연대 전속/ 1953. 1. 1. 58연대를 61연대 개편/ 1953. 4. 6.○○사단 전속/ 1954. 11. 10. 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에서는 2005. 6. 23. 청구인은 차량전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신청)병명을 군 공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8.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차량전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발병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측 슬관절 후 외상성 관절염"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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