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8. 30. 결정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으로 냉난방시설 및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였을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2004-0239
요지
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면제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또한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 의거 법인장부에 기재된 냉ㆍ난방설비공사 및 자동차용 승강기설치공사 비용은 장부에 기재된 공사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