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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4. 8. 30. 결정

도시내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기숙사용 공동주택을 취득 등기한 경우에 등록세가 중과세 되는지의 여부(기각)

2004-0252

요지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을 설치하고, 5년 이내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3배 중과세하지만 사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 등기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는 바 임대용이 아닌 기숙사용으로 사용되고 법인설립이후 5년 이내 취득 등기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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