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4. 8. 30. 결정
법인이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하고 일부는 임대하고 일부에 사업자등록 및 지점을 설치한 후 직원 일부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4-0253
요지
지점이라 함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및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 바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지점등기를 필한 후 건축물 중 지하층은 제품 창고로 사용하고 지상 2층에 사무실 및 회의실을 갖추고 무역부 직원이 업무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호에 의한 대도시 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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