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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8. 30. 결정

청구인이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아들이 세대분가를 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2004-0236

요지

사실혼관계는 구ㅇㅇ시세감면조례 제2조의2제1항에 의한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자동차를 취득하고 3년 이내 세대분가 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대상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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